檢 ‘사법 농단’ 또 헛발질… 현직 판사 3명 무죄 확정

‘공무상 비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대법도 무죄 판단… 신 “검찰권 부당 행사”
법조계서 사법 농단 실체 두고 논란 일 듯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3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달 첫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사법 농단과 관련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법 농단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에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55)·성창호(49) 부장판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얽힌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서와 검찰 수사기록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조직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1·2심 재판부는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고 뒤 내놓은 입장문에서 자신이 당시 보고한 것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금품 수수 의혹 등이었다며 “법령에 따른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또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 행정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으로 이들 재판은 7건으로 나뉘어 진행돼 왔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영장 내용 누설 혐의를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 대부분은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달 사법 농단 연루자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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