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한 계약직의 6년간의 싸움…대법 “성희롱이자 괴롭힘 맞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1 26 16:30
수정 2021 11 26 16:30
형사 소송서 가해자 무죄…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민사 1·2심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대법원 파기환송
“구체적·일관적 진술로 고도의 개연성 증명“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전직 계약직 직원 A씨가 후원회 이사 B씨(외래진료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16일 A(35)씨는 B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직장에 처음 알렸다. 후원행사가 열린 한 골프장 VIP룸에서는 폭행과 성희롱이 있었으며 B씨의 차 안에서도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후원회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 내용을 정리했는데, 작성된 표에는 그간 주로 외래진료실에서 이뤄진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내역이 담겼다. 며칠 뒤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그간의 성희롱·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형사소송도, 민사소송도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수사기관에 고소한 시점과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B씨의 대응을 종합하면,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A씨의 주장도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행위는 직장의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라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내 메신저 내용, A씨의 피해 내용 정리표, 사무국장이 신고를 받은 뒤 녹음한 원고 등을 면밀히 살피고 A씨, B씨 등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해 B씨의 불법행위 증명 여부를 따지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B씨에게 입어온 성폭력 피해사실 전부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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