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말살”…檢, ‘남성 성착취물 제작’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1 29 15:34
수정 2021 11 29 15:34
김영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피해자분들께 사죄”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명세한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 정말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
김씨는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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