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추행 인정 근거 공개하라” 인권위 “2차 가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1 30 15:13
수정 2021 11 30 15:13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30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앞서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된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충분히 기재했다”며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에 원고 측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인권위는 자신들이 법원보다 우월한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법원의 제출 명령은 내부 규정을 다 뛰어넘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이 갈리자 “결정문의 결론이 부당하지는 않다는 정도의 변론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인권위 측에 일부 근거·조사 내용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지난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내렸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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