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정인이 양모 불복…대법원 간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03 11:19
수정 2021 12 03 11:19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양모 장모씨 모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가 1·2심에서 모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징역 35년이 선고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씨 측은 “장씨가 병원에 이동했고, 택시 안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며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정인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CPR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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