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씨는 계속 수사할 것”…‘주가조작’ 권오수 구속기소
한재희 기자
입력 2021 12 03 18:15
수정 2021 12 03 18:15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3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시세조종꾼),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08년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한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의뢰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의 의뢰를 받은 증권사 임원 김씨는 증권사 동료 직원, ‘부티크’ 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통정매매(상대방과 가격·시기를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본래 2000원대 후반에서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
검찰은 이날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투자업자 4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했다. 이에 앞서 김씨와 이씨 등 ‘주가조작 선수’ 4명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런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씨와 관련해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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