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조작’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21 12 05 22:20
수정 2021 12 06 08:28
2016년 입국 이집트인, 난민 인정 못 받아
인권단체 → 건설노동자로 직업 바뀌는 등
하지도 않은 말이 허위로 진술서에 적혀
국가 상대 5500만원 청구 소송 일부 승소
법무부 “판결문 확인 뒤 입장 정리할 것”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옛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심사 과정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진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탈락시킨 이른바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3년 전 난민 심사 과정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진 뒤 피해자가 장기간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 낸 결과다. 이번 판결이 공정한 난민 심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라힘은 이집트의 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자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던 중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2016년 5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면접을 진행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라힘의 난민인정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를 알아보던 라힘은 면접 때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진술서에 적혀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국에서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라힘은 인권단체에서 일했다고 설명했지만 면접조서에는 건설노동자라고 적혀 있었다. 또 본국에서의 박해가 두려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는 진술이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진술로 바뀌어 있었다.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2018년 3월이 돼서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라힘은 그전까지 난민신청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그해 9월 국가를 상대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 절차를 밟기도 했지만 2019년 2월 조정은 불성립됐다.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다른 난민신청자의 면접조서도 허위 내용으로 작성됐다며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공론화했다.
그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집트 국적 A씨의 난민인정을 불허한 사건과 관련해 “면접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고 원고의 진술조차 왜곡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난민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난민 전담 공무원과 통역인 개인의 일탈도 있지만 난민심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있어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후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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