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39명 중 실형 6명뿐… ‘빽’으로 취업해도 처벌할 법이 없다

용두사미로 끝난 부정채용 단죄 왜

대거 기소에도 집유 18명·벌금 15명
부정채용 처벌법 없어 업무방해 적용
‘피해자’ 된 면접위원이 회사 두둔하고
청탁자는 무죄·실무진은 유죄 사례도

법안 발의… 기업 재량권 침해 지적도

‘유빽유직 무빽무직’.

2017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는 부정청탁과 특혜가 만연한 채용 관행을 까발리며 한국 사회에 ‘공정’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로부터 4년, 채용비리 재판은 대부분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 부정채용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는 탓에 수사·재판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5일 채용비리로 기소된 7개 시중은행(신한·하나·우리·KB국민·대구·광주·부산) 관련자 43명의 재판 현황과 판결문 20건(상급심 포함)을 분석한 결과, 하급심 또는 3심까지 끝난 41명 중 실형을 받은 건 6명뿐이었다.

유죄가 인정된 39명 중 2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이 중 18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5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무죄는 2명이었다. 임원부터 인사팀 실무자까지 채용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단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장기용 전 부행장 사건은 3년 넘게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이 미진한 이유로는 먼저 입법 공백이 거론된다. 현행법에는 부정채용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채용비리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는 식으로 면접위원 또는 회사를 속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회사 소속 면접위원이 채용비리의 피해자가 돼 피고인을 두둔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진다. 특히 회사 대표와 면접위원 등이 공범이라면 애초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채용비리 처벌을 둘러싼 현실이다.

지난달 신한은행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도 “입사 지원자를 피해자로 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부정채용으로 혜택을 보는 청탁자가 정작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업무방해죄로는 청탁을 받아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인사 담당 임직원이 주로 기소된다.

“조카를 잘 부탁한다”고 청탁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우리은행·2015년), 아들 면접 점수가 합격권으로 사후 조정된 서울 영등포구의원(신한은행·2014년), “중요한 거래처의 부탁”이라며 합숙면접 탈락자를 구제한 영업본부장(하나은행·2016년) 등은 모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부산은행 간부에게 딸의 합격을 종용한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실무진만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2016년 신한은행 채용 때 조용병 회장에게 “A씨는 라웅찬 전 회장과 관련된 지원자”라는 연락을 받은 인사부장은 A씨를 서류전형에서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우리은행도 남기명 전 부행장은 지난해 2월 무죄가 확정됐지만 인사부 직원들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청년들은 불공정한 채용 관행이 박탈감을 초래한다고 토로한다. 최근 조 회장에 대한 무죄 확정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취업준비생 김모(26)씨는 “앞에서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는 척 지원자를 속이고 뒤로는 노력으로 메울 수 없는 배경을 따졌다는 게 화가 난다”면서 “사기업은 감독도 어려운 데다 걸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 지금도 그런 관행이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정채용을 하거나 요구·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 법 제정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부정채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논란인 데다가 사기업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기업 내부 채용 과정을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드물고 자칫 기업의 재량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체적 규제 내용과 방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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