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은 유동규만 대장동 재판 출석… ‘녹취록’ 정영학 측 “공소사실 전반 인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06 21:58
수정 2021 12 07 00:50
30분 만에 끝난 ‘핵심 4인방’ 첫 공판
나머지 3명 “준비 시간 더 달라” 입장 유보네명 모두에 적용된 ‘배임’ 성립 여부 쟁점
정 회계사 녹취록 ‘증거 능력’ 인정이 관건
檢, 50억 클럽 로비 의혹·윗선 계속 수사 중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 참고인 소환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에서 우리가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추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며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데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기소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터라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계속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 기소 혹은 확정적인 수사 종료가 언제쯤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네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 배임죄 성립 유무는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한때 동업자였던 피고인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정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700억원 약정설’과 ‘50억원 클럽’을 불붙인 정 회계사의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현재 50억원 클럽 관련 로비 의혹 수사와 배임 혐의와 관련된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도 성남시 개발 사업을 총괄한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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