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가족 살해하려 요트로 밀입국…40대男, 2심서 감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07 12:53
수정 2021 12 07 13:00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살인미수·출입국관리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압수된 권총 1정·탄창 1개·탄알 63발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권총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씨와 헤어지고 외국으로 나가 15t급 세일러 요트를 산 뒤 세계 곳곳을 항해했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증오심을 지우지 못한 그는 지난해 9월쯤 필리핀 인근에서 권총과 총알 100발을 구매한 뒤 국내로 향하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해상에서 선박 추돌사고를 당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요트에 격리됐던 그는 같은달 20일 새벽을 틈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육지에 올랐다. 택시를 타고 세종시 B씨 집에 찾아간 그는 B씨 가족 등을 향해 권총을 들이댔다.
또 A씨는 수차례 피해자들의 신상과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입국 관리, 세관 업무에 관한 국가 시스템까지 무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트라우마에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직접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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