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수사력’ 극복하고 ‘정치 편향’ 지워야 하는 공수처
위기의 공수처<하>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수처 스스로도 ‘프로 수사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평가한 수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양질의 인력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검찰 출신이 5명뿐인 공수처 검사에 베테랑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에 발목이 잡혀 검찰 인력을 배제하다 보면 ‘수사 베테랑’인 검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계속 고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는 7일 “수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이나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면서 “무엇보다도 전문 수사 인력 확보가 급선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공수처법이 처리되며 태생적으로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만큼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사실상 여당과 정부 쪽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미는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과감히 바꿔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해외 사례를 봐도 공수처가 여당에 종속된 곳은 다 실패했다”면서 “한국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권력 감시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아예 야당에서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공수처 스스로가 중립성 확보에 의식적으로 천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 24건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4건인 반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나왔던 ‘릴레이 영장 청구·소환’ 등은 공수처 내부 인권 수사 규칙 등을 정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 달 내 일정 횟수 이상 소환을 하려면 처장이나 차장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자구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법개정을 통한 공수처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방향은 달라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17건에 달했다.
공수처와 검경 간 정보 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다. 사건의 전산 처리를 위한 별도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의 정보를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구성원’에 공수처는 현행법상 빠져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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