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최대 무기징역… 정신적 학대·방임도 형량 늘린다
대법원 양형위, 처벌 수위 대폭 강화
기본 양형 상한, 7년서 8년으로 올리고가중 사유 있는 경우 7~15년까지 상향
‘성적 학대·아동매매’ 권고 기준도 신설
법조계·시민사회 “적극 환영·잘된 일”
내년 3월 의결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게 한 경우 처벌 수위가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대폭 상향된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원이 양형 기준 자체를 무겁게 손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이 징역 4∼7년, 감경 사유가 있을 때 2년 6개월~5년, 가중 사유가 있을 때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의 상한선을 8년으로 올리고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는 7~15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학대 정도가 심한 경우 등 형량을 강화할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양형기준은 학대치사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거나 아동보호 의무가 있는 보육기관 등 종사자의 범죄 등을 특별 가중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살해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된다. 또 양형위는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도 가중 사유가 있으면 기존 1~2년에서 최대 3년 6개월까지로 상향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아동매매에 대한 권고 형량 기준도 신설했다.
양형위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겠다고 나선 것은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 처벌 수위가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여건, 2019년 3만 45건, 지난해 3만 90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일으킨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중형으로 선고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법조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영미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은 “이제라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해 형량을 상향했다는 점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배근 아동학대예방협회장도 “단순히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학대가 감소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도적 의미가 있다”면서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된 양형 기준은 내년 3월 의결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된다. 아울러 양형위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양형 기준도 의결했다. 통계분석을 기초로 벌금형 기준을 택하는 원칙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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