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민식군 부모 모욕한 유튜버 감형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08 08:55
수정 2021 12 08 08:55
민식군 부모·세월호 유가족 등 모욕한 유튜버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항소심 징역 1년 감형
항소심 “유튜버의 명예훼손 징역형은 표현 위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군 부모를 향해 ‘경찰서 서장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라거나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세월호 사망자 가족, 다른 인터넷 방송 운영자와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개적으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민식군 부모를 비난하고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다가 결국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내고, 특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형량을 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또 “오늘날처럼 유튜브,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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