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성평등 정책 구현 위한 ‘양성평등 규칙’ 제정
이태권 기자
입력 2021 12 15 22:36
수정 2021 12 16 06:11
조직 내 성폭력 교육 의무화 책임 부여
훈령 전수 검토해 성차별적 표현 수정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훈령 제1390호 ‘양성평등 추진 규칙‘을 제정하고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3월 시행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훈령 제1288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 규칙이 단순히 자문기구인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만 규정했다면 새 훈령은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성평등 추진계획 체계를 공식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 훈령이 시행되며 이전 규칙은 폐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신설 부서인 데다 근거규정까지 미비하다 보니 조직 내 성평등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시행 중인 훈령을 전수 검토·개정해 성차별적 표현이나 내용이 들어간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강화된다. 정기회의는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위원 2명을 추가해 17명 규모로 확대된다. 위원회 인선은 기존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쯤 정해진다.
다만 이번 법무부 훈령은 조직 직제상 법무부 및 소속기관이 대상이고 검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2019년 5월부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정규 직제로 편성해 별도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