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의칙 손쉽게 적용땐 권리 제한”… 유사 소송 노동자 유리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12 16 20:50
수정 2021 12 17 02:55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단 의미
1·2심 판결 정반대… 대법 구체 기준 제시추가 수당의 규모·실질적 임금 상승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의칙 적용해야
관행 있어도 단협 명시땐 통상임금 해당
노동계 “교란됐던 법리 바로 잡혀” 환영
2012년 시작된 이 소송은 1·2심 판결이 신의칙 위배 여부를 두고 정반대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노측이 청구한 통상임금 소급 지급이 신의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신의칙 위배이기에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부 판단이 180도 달랐다.
신의칙은 계약 당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의 있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2조와 민사소송법 1조에 규정돼 있다. 대부분 나라의 민법에서 대원칙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법에까지 적용된다. 기존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기업이 재산정된 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노사 간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다. 이에 지난해 3월 한국지엠(GM)의 통상임금 소송처럼 노동자들은 장시간이 걸린 재판에서 이기고도 소급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날 신의칙 적용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재산정된 수당 청구가 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여부는 추가 수당의 규모,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산업계 전체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해온 만큼 일시적 어려움은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이날 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에 연말 100%, 설·추석 각 50%씩을 더해 총 800%다. 회사는 정기·연말 상여금은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으나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성(정기적 지급)·일률성(모든 노동자에 지급)·고정성(성과와 무관하게 지급)을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명절 상여금이 이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적용돼서는 안 될 신의칙 때문에 교란됐던 법리가 바로잡히는 계기다. 긴 시간 싸워 온 노동조합 노력의 결과”라면서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만큼 회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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