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도 보장 못 받는 근로기준법… 48% “주 52시간 이상 근무”

사건 복잡·전문화에 처리 자료 2배 늘어
법관 정원 부족… 선고 경과 시간도 증가

“서울중앙지법에선 거의 주 7일을 일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줄어드는데 업무는 그대로니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10년차 판사 A씨)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갈수록 복잡화·전문화되면서 판사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질적인 과로 문제를 해소하고 재판 시간을 단축하려면 법관 증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업무부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 접수된 1만 685건의 사건 처리율은 절반(50.9%)에 그쳤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 제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셈이다.

재판 장기화는 법관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판사정원법상 법관 정원은 3214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800~2900명 수준이다. 변호사 수는 3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 추세지만 법관 수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개인 업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 현직 판사 6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48%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방대해진 사건 기록도 부담 요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전문 33개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의 평균 자료 분량은 2014년 176.6쪽에서 2019년 377쪽으로 두 배가 됐다. 특히 환경(900.9쪽)과 언론(531.8쪽), 기업·조세(508.9쪽) 분야는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부족한 업무 시간은 1인당 평균 주 13.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투입 인력을 환산하면 약 681~756명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신중한 증원’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당장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인터뷰에 응한 전·현직 법관들은 “무작정 대규모 증원보다는 역량과 자질을 고려해 신중히 선발해야 한다”면서 “법관 업무 중 비핵심적 업무를 이관하고 재판연구관을 증원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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