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익 최우선”…‘대장동’ 유동규·김만배·남욱 두번째 재판서 혐의 부인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24 13:18
수정 2021 12 24 13:21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4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 전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4명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세 사람은 이날 배임과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결정과 집행은 모두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 배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배임을 전제로 한 뇌물 약속이나 수수 성립도 되지 않기에 거액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남욱 피고인의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배임에 공모했는지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대해 검찰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5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배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던 정 회계사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수사에 초기부터 협력했던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떠오르면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녹음파일을 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녹취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열람을 허용하며 변호인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했다”며 “녹음파일에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도 불가분적으로 담겨있어서 유출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므로 등사는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명령을 내리기 앞서 양측의 협조를 구하며 검찰에 등사 허용을 다시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개발팀장) 사건도 함께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소개로 공사에 입사한 이후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은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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