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해”…檢 “납득 불가”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24 14:46
수정 2021 12 24 18:43
동양대 표창장 다수 발견된 PC 둘러싼 검·변 설전
재판부, 조국 측 주장 받아들여 증거 불채택
“실질적 소유자 참여권 보장 안해 위법”
검찰, “수사기관에 불가능한 일 시키는 것”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4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교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동양대 PC는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 스펙 증빙 서류가 위조된 증거가 다수 발견되면서, 정 전 교수의 항소심까지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
재판부의 결정은 “실질적 PC 소유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를 배제한 채 관리자에 불과한 조교와 PB를 통해 이뤄진 압수는 위법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불법촬영 피해자 A씨가 제출한 가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발견한 별건 범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제외한 추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받은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날 “제삼자나 공범의 임의제출 의사만으로는 실질적인 피압수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 판례의 취지”라면서 “해당 PC들에서 파생된 2차 증거에 대해서도 추후 서증조사를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B씨 사례와 달리 정 전 교수는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할 소유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휴게실에 버려진 컴퓨터를 누가 쓴 지도 모르고 임의제출 받았고 포렌식 분석을 거쳐 (뒤늦게) 정 전 교수가 한때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며 “정 전 교수 역시 본인은 그 PC를 사용한 적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오다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증거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몇 가지 말로 PC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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