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퇴출된 연합뉴스 복귀…법원, 네이버·카카오 계약해지 효력 정지

法, 본안 소송 판결까지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 효력 중단 결정
“해지조항 언론사에 과도하게 불공정·사실상 공론장 퇴출 우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사실상 포털 퇴출 조치를 당한 것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합뉴스는 네이버·카카오에 기사를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지난달 12일과 15일 연합뉴스에 통보한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만 제한이 허용돼야 한다”며 “구독자들의 현실적인 기사 열람·구독 경로와 뉴스콘텐츠 시장에서 포털이 차지하는 지위에 비춰 보면 포털 퇴출로 인해 채권자(연합뉴스)에 상당히 큰 구독자 상실과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는 반면 채무자(포털)에겐 가처분이 발령되더라도 달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맺은 제휴계약의 해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인 언론사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관규제법 5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해지조항에서 ‘언론사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심사 의견과 권고조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목과 관련해 재판부는 “언론사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포털이 인터넷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80% 이상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어 제휴계약 해지 결정이 언론매체로 하여금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휴계약 해지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도 제평위는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고 시정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3~7월 포털에 송고한 기사 중 일부가 ‘기사형 광고’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평위의 제휴계약 해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 노출을 중단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이미 한 차례 32일 간 포털 노출이 중단되는 제재를 받은 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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