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고 지나가지마!” 이웃 주민 폭행한 60대 징역형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28 10:06
수정 2021 12 28 10:06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 5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42·여)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반려견을 안고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자 “앞으로 내 집 앞에 개를 데리고 다니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이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견을 데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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