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매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2 08 17:17
수정 2022 02 08 17:28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전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상 실험 실패를 예견했다면 보유하던 스톡옵션도 행사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주식을 일시에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도 패턴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3상 시험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2019년 6~7월 자신이 보유한 주식 16만주를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바이오 대장주로 꼽혔지만 2019년 8월 펙사백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후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달 중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