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9년 만에 유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2 09 22:30
수정 2022 02 10 06:18
1·2심 무죄 뒤 대법 유죄 판단
파기환송심 징역 1년·집유 2년
재판부 “후세에 전할 기록 파기”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강상욱·배상원)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후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해 공문서로 성립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이 문서관리카드의 기본정보를 삭제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세에 전달해야 할 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장기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국가정보원에도 자료가 보존돼 내용 확인이 가능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백 전 실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받아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전 비서관도 “판결문 내용을 받고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록 폐기 의혹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뒤 여야가 회의록을 열람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듬해 11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삭제한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2월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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