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김정한 기자
입력 2022 02 09 22:32
수정 2022 02 10 03:41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오현규)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3년형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 옴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피해가 치상죄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오 전 시장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심리 재판에서 치상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노리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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