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2심서 감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2 10 11:31
수정 2022 02 10 11: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M사 대표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 과장 정모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세 사람 모두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송씨와 황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1심 4000만원에서 2심 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재판부는 “오염이 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도 제품을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요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영업자들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피고인들은 축산물 포장 영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가공업이나 여러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규정에 따라)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할 영업자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는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염 패티를 회수하지 않은 혐의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해 그 부분은 1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성분인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햄버거병(HUS·용혈성요독증후군) 사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이 먹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겨졌다. 재수사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지난해 4월 한국맥도날드는 재차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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