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기소 전 유출’ 가능성 주장…檢 “말도 안된다”

법원에 준항고 의견서 제출한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 전 유출’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기소 후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황에 공수처가 기소 전 유출을 입증해 낼지 주목된다. 해당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유출된 공소장이 기소 직전 초안본 또는 편집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킥스에 등재된 원본과 지난해 5월 13일 보도된 유출본은 내용 및 띄워 쓰기, 대화체 인용 문구 등이 동일했다. 하지만 글씨체와 각주 처리 등 형식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공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수사팀이나 지휘라인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초안을 만든다. 이 경우 문맥과 분량 등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각주로 따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공수처는 유출본의 각주 처리가 통상적인 공소장과는 다르다고 파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도 대상 범위를 ‘2021년 5월 3~12일 생산된 공소장 관련 자료’로 특정했다. 이 고검장을 기소한 지난해 5월 12일 이전 유출을 염두에 둔 조치인 셈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국회사진기자단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의견서에도 담겼다.

공수처 수사 이후 법조계에서는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앞서 진행한 대검 감찰도 기소 후 킥스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22명을 특정했지만 여기에 수사팀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소장이 기소 전에 유출됐다면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수원지검 수사팀은 “처음 듣는 주장이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영장에는 분명 기소 이튿날인 5월 13일에 유출됐다고 해 놨다”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기소 이전 문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 초안으로는 그런 형태가 안 나온다. 킥스에서만 생성되는 특이한 편집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한 고발 사건 21건을 검찰과 경찰로 ‘무더기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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