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 감형…“101개 댓글은 무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2 15 16:33
수정 2022 02 15 16:46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6개월
“경찰 구타 근절돼야” “나 경찰인데”···일부 댓글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김대현·하태한)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없었다거나 경찰관의 의무 없는 일이 아닌 댓글이 대부분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만 2880건의 댓글 및 트위터 게시글 가운데 101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경찰관 신분을 밝힌 글 ▲사망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 경찰과 군대 내 구타가 근절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 ▲차량 2부제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들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글 ▲경찰을 비판한 트위터 게시글을 그대로 리트윗(공유)한 댓글 등이다. 경찰 입장과 배치되는 “민주주의에 따라 시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댓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27개월 남짓의 재임 기간 동안 검사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최초 기소한 댓글의 양은 1만 2896개에 불과해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수행한 댓글 여론대응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라면서 “검사는 피고인이 정치 관여 여론조작을 집중적으로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업무를 하는 경찰 인력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게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김정일 사망,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 범죄일람표 분류에 따르면 전체 댓글 중 절반에 가까운 5866건(45.5%)이 정부 관련 집회·시위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경찰 정책 및 활동을 옹호하는 댓글이 4821건(37.4%), 경찰 수사를 옹호하는 댓글이 922건(7.1%)을 차지했다.
조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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