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공수처로 이첩?”…‘성남FC 뭉개기’ 수사 눈치싸움

조사 기관 정리 안 된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감찰위 나오는 박은정 감찰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지금껏 어디서 수사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 사건 5건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 1건, 수원지검 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 수원지검은 형사1부(부장 김형석)에 이를 배당했다. 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관실에서 내용을 살펴보며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현재 이송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부패·강력수사2부에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낼지 검토 중이라는 뜻이다.

검찰 내에서는 처음에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던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검찰청에 동일한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지의 관할 지청이 이를 수사한다.
10일 퇴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하지만 수사 무마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지청장,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주도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검사 연루 사건은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은 응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에서는 사건 배당을 마쳤지만 본격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 전 차장검사뿐 아니라 박 지청장도 별도 수사일지를 작성한 사실<서울신문 2월 17일자 11면>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아직 이를 확보하지도 못했다.

수도권 지청의 한 검사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외부서 당장 관심이 많은 데다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될지도 모르니 바로 수사에 나서기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은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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