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재판부 편파적, 증거 인정 안 해” 검찰 기피 신청, 법원서 기각(종합)

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사건 담당 재판부 그대로 진행

법원 “불공정 재판할 객관적 사정 없어 보여”
검찰, 14일 기피 신청…“편파적 결론 후 재판”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척에 반발
재판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 압수”
대법, 동양대 PC 증거 능력 인정…정경심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 불리한 동양대 PC과 조 전 장관 서재의 PC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정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동양대 PC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정 전 교수에게 자녀입시 비리 등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대법 판결에 부합 안 한다 해서
조국에 유리한 재판한다고 예단 못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의 촉매제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여부에 대해선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해도, 그런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전합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검찰·피고인 측으로부터 각각 의견을 제출받았고, 법정에서 이에 대한 심리도 거쳤다고 지적했다.
2022년 1월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민 모든 증언 거부 후 곧장 신문 종료에
법원 “신문 자체를 봉쇄했다 볼 수 없어”
검찰은 지난해 담당재판부가 부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자 증인 신문을 곧장 종료한 점도 불공정 재판의 사례로 꼽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담당재판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신청인의 신문 자체를 봉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조국 재판부 주심, 건강상 이유 휴직
김정곤 판사 새로 합류…21일 첫 심리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전날 단행된 법관 사무분담에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21일부터 심리를 맡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법관 기피라는 강수를 뒀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증거를 사용한 정 전 교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대법, 정경심 재판서 PC 증거로 인정
정경심측 “위법한 압수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당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징역 4년 실형 확정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재판부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고려대 논의 중
재판부는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서울신문DB
고려대 5개월째 입학 취소 검토 중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고려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었다.

1·2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2021.8.18 연합뉴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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