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력 피해자 대처 문제 삼아 ‘무고’ 기소한 검찰…법원은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22 02 22 20:38
수정 2022 02 23 08:52
직장 상사 성폭행 혐의 불기소 뒤
당일 항의 안 했다며 재판 넘겨
“검찰의 잘못된 통념이 2차 피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는 지난달 27일 직장 상사인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상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피해자는 2019년 10월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면서 같은 해 12월 A씨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8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날 A씨와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서 “B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성폭행 시도 이전에 있었던 성관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날 B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일부가 삭제된 점 등을 언급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점, 성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성폭력 피해자로서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단정해 피해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B씨가 자발적으로 A씨 집에 들어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정작 B씨가 먼저 A씨 집에 가자고 말한 내용은 녹음돼 있지 않다”며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든 것은 명백한 2차 피해 유발 행위”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결정이 피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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