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따리 내용 전면 재수사” 촉구하자 檢 “이미 확보한 문건”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2 25 15:41
수정 2022 02 25 16:04
檢, ‘정민용 보따리’ 문건 이미 확보했던 것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3개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했다”면서 “그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13~14일쯤 안양에서 성남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원 본부장이 제시한 문건은 2016년 1월 12일자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서’와 2017년 6월 12일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서’, 2017년 6월 16일자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이다. 원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자체 회의 문서들도 보따리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문건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데다가, 정민용 변호사는 이미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당장 그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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