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심위 ‘스폰서 검사’ 기소 의결

출범 1년여 만에 ‘기소 1호’ 눈앞
유죄 나오면 ‘檢 견제’ 목적 달성
무죄 땐 후폭풍… 공소부는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52) 전 부장검사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 출범 1년 1개월 만에 ‘기소 1호’ 사건으로 기록된다.

공수처 공소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은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사 1호’ 사건이었지만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던 조 교육감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전직 검사 사건으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여 김 전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옛 검찰 동료이던 박모(52)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듬해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 무마 대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김모(52)씨가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 유죄를 이끌어 낸다면 기소독점권을 깨뜨리고 검찰을 견제한다는 애초의 설립목적을 이룬 첫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 1호 사건을 두고 상당히 고심을 거듭한 모습이다.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지난 1월 말 해당 사건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부(부장 최석규)로 넘겼지만 공소부는 한 달가량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까지 열리면서 공수처 내부에서 기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탓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정은 비공개 사안이라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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