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도 다녀왔는데”…캐나다男, 음주운전 전과로 국적회복 못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3 06 15:38
수정 2022 03 06 15:38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캐나다 국적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 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법무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저지른 음주운전의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고 국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당장 국내 체류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A씨는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이후 2008년 12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2007년 12월 한국에 입국한 뒤로 계속 가족들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현재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유학 전 군 복무를 마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적 회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외국인 신분이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였다. A씨는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1건 외에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라면서 “원고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처벌 이후 품행 개선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8~2017년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 22차례나 출입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다만 A씨는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 출국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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