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전자발찌 훼손한 ‘그놈’…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

해마다 10여건 이상 나오는 전자발찌 훼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범죄·강력범죄자가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이들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등이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국내 사례는 2017년에는 11건, 2018년 23건, 2019년 21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이 면밀히 관리를 하고 있다지만 전자발찌 훼손이 해마다 10여건 이상 반복해 발생하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2017년 66건, 2018년 83건, 2019년 55건, 2020년 41건, 2021년 44건이다.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수십 건의 재범을 막지 못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번 달만 해도 두 건의 훼손 사례가 알려졌다. 30대 남성이 지난 8일 저녁 서울 서초구 논현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지난 4일에는 50대 남성이 “발이 아프다”며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국회에서도 입법에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피부착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에는 피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자의 주요 이동경로, 가족관계 등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해 빠른 추적·검거를 돕도록 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현재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자발찌.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은 재범 방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하면 그의 위치정보를 해당 시설에 곧바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여태까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의 정보 공유가 너무 느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유기적 공조체계가 이뤄지도록 법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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