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전자발찌 훼손한 ‘그놈’…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
해마다 10여건 이상 나오는 전자발찌 훼손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등이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국내 사례는 2017년에는 11건, 2018년 23건, 2019년 21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이 면밀히 관리를 하고 있다지만 전자발찌 훼손이 해마다 10여건 이상 반복해 발생하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2017년 66건, 2018년 83건, 2019년 55건, 2020년 41건, 2021년 44건이다.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수십 건의 재범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국회에서도 입법에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피부착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에는 피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자의 주요 이동경로, 가족관계 등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해 빠른 추적·검거를 돕도록 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현재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여태까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의 정보 공유가 너무 느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유기적 공조체계가 이뤄지도록 법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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