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무마’ 검토한 검찰… 수원지검 보내 결자해지 가닥
서울중앙지검, 사건 일체 넘겨줘
분당경찰서 보완 수사 결과에 주목
공수처 요구하면 이첩될 가능성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사건 일체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지난 1월 사건이 배당된 이후 내부에서 한 달 넘게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관할인 수원지검에서 다루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는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시민단체와 도태우 변호사가 각각 고발장을 접수해 놨다.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부(부장 김형석)가 결국 서울중앙지검 고발 건까지 건네받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은 2015~2017년 네이버와 두산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에 약 160억원의 후원금과 광고비가 흘러들어간 사건에서 불거졌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낸 해당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일선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사직하는 등 논란이 일었고 박 지청장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성남FC 160억원 후원금 사건은 현재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중인데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수사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무마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박 전 차장검사와 박 지청장에게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아직 없다.
더군다나 수사무마 의혹은 현재 공수처에도 3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로 이첩될 수도 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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