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17억 손실 끼친 직원 해고 정당”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3 20 20:46
수정 2022 03 21 02:41
대우건설 발전소 공사 현장소장
재판부 “중대한 과실 징계 가능”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위법 취지
해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설비 시험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20일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장소장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해고 소송의 시작은 2017년 7월 대우건설이 수주한 모로코의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수압시험에서 비롯했다. 발전기 터빈과 급수가열기를 연결하는 배관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이었다. 당시 공사 현장소장 A씨는 추기계통을 급수가열기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을 위해 급수가열기 연결 부위를 절단했다가 다시 연결을 하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2017년 12월 고압급수가열기 3대의 튜브에서 누수가 발견돼 이듬해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됐다. 대우건설은 공사가 6개월가량 지연됐고 지연배상금과 재설치 비용을 합쳐 모두 21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대우건설은 2019년 9월 A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사직서를 내지 않자 한 달 뒤 해고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을 명령하면서 대우건설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중대한 과실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현장소장으로서 지위와 책임, 징계사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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