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줄게” 용산전자랜드 ‘사후면세점’ 사기 사건의 전말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3 23 16:19
수정 2022 03 23 16:19
서씨는 “1억을 주면 2층과 3층의 독점 임대분양권을 주겠다”면서 동업을 권유했다. 담보로 1층에 분양홍보 사무실을 빌려준다고도 했다.
면세점 사업 구상은 ‘혹’하는 구석이 있었다. 이미 전자랜드를 찾는 고객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한 직후라 중국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됐다. 임차인 모집을 홍보하는 기사도 잇따랐다. A씨는 얼마 뒤 서씨의 계좌로 1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두 달 뒤 서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그는 신관 1~3층이 아니라 2~3층만을 임대한 상태였다. 1층 사무실은 내줄 수도 없었고 2~3층 임대차 계약금 5억원도 A씨에게 받아낸 1억원과 지인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간신히 납부했다. 서씨는 전자랜드에 중도금 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2016년 12월 계약이 파기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서씨는 사기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7일 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사후면세점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점포 전차를 대행할 권리를 줄 것처럼 속여 1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외부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준비 없이 무리한 진행으로 A씨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6500만원을 돌려주고 합의를 해 선고 직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서씨는 A씨 말고도 사후면세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나 홍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2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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