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A 무산’ 쌍용차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3 29 21:33
수정 2022 03 29 21:33
서울회생법원은 29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전날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이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해제를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한 뒤 쌍용차가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의 기존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5470억여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과 에디슨모터스의 향후 지분 확보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가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측에 집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쌍용차는 전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 25일에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에게 통지하고 다시 쌍용차로부터 새 회생계획안을 받을 예정이다. 제출 기한은 5월 1일까지다.
계약 해제를 두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법적 공방도 예고된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측 M&A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구도 함께 냈다.
쌍용차는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돼 기업 가치가 향상된 만큼 경쟁력 있는 새 인수 후보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매각 절차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의 회생절차에 따라 10월 15일까지 새로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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