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협조’ 법무부, 조국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도 손본다

갈등 불씨 여전한 ‘尹 검찰 공약’

수사지휘권 4건 중 3건은 文정부
尹, 법 개정 별개로 사문화 나설 듯
법무부 내 이견… 여야 대치 예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폐지는 공감
개정 땐 ‘산업부 수사’ 적용 가능

우여곡절 끝에 29일 이뤄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대결’ 대신 ‘협조’에 방점을 찍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다만 논란이 된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는 법무부가 반대 기조를 완전히 꺾은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사이에 둔 여야의 ‘강대강 대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4건 중 3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특히 ‘검언유착 사건’ 등 2건은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윤 당선인이 유독 수사지휘권 폐지를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법무부는 이날 중립성 논란이 발생한 부분은 공감한다면서 수사지휘권 폐지에 명쾌하게 동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새 정부에서 법 개정이 진행되면 참여한다는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이를 ‘사문화’하는 방식을 곧장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새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선언하는 방법이나 훈령 개정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폐지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피의자 혐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막고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인권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입맛 따라 공개가 이뤄진다’는 비판도 끝없이 제기됐다.

이 규정이 폐지·개정되면 당장 검찰이 최근 수사를 재개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의 이름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범죄 사실이 확정 수준에 이를 때에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 “공개가 금지되면 결국 자의적·편파적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러 부분에서 협조를 강조했지만 행간을 따져 보면 ‘전면적 입장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구(舊) 권력과 계속 각을 세우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협력·논의하겠다는 선에서 한발 물러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날 박범계 장관은 업무보고와 관련, “변경사항은 없다”면서도 “부드럽게 표현을 해 놨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법무부 ‘늘공’ 사이 온도차도 감지된다. 실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 공약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는 책임회피, 부실수사 논란 등이 있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는 “박 장관이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이 곤혹스런 표정”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하며 나온 얘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면서 “(보고 내용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한발 물러나면서 검찰·법무 정책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입법 사안에 대한 여야의 정면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사이에 둔 여야의 싸움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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