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도…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또 징역 8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3 29 20:34
수정 2022 03 30 14:02
가중처벌 근거 사라져 파기환송
재판부, 1·2심과 같은 중형 선고
“강력한 처벌 사회적 공감대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 때와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근거가 사라진 대신 위험운전치사에 따른 양형을 결정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여지가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만으로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세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량 가중요소를 적용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 재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부 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이 과잉 처벌이라는 이유로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한 달 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우윤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유족께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이뤄진 것에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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