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용소계곡 익사체 반전...“30대 아내가 살해”
한상봉 기자
입력 2022 03 30 12:19
수정 2022 03 30 15:21
피해자의 아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공개수배
인천지검 형사2부는 2019년 6월 발생한 일명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숨진 윤모(39)씨의 아내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를 30일 공개 수배했다.
두 사람은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해 12월 14일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달아났다. 검찰은 “그동안 소재 파악을 위한 각종 추적수사를 지속해 왔으나 피의자들의 소재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공개수배 배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법률상 배우자인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5월에는 경기도 용인에 한 낚시터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지인의 도움으로 남편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역시 실패했다. 한 달 뒤인 6월에는 기어이 남편 윤씨를 숨지게 했다. 이은해는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기초 장비없이 물에 들어가도록 강요한 후 구조 요청을 묵살하는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 그러나 가평경찰서는 2019년 10월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했다.
덮어질 뻔 했던 이 사건은 2019년 11월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윤씨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 지난 해 12월 13일 이은해와 조현수를 첫 소환조사한데 이어, 이튿날 2차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둘은 조사에 불출석 후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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