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수처장 상대로 거취 문제 거론…檢 이어 공수처 흔들기?
인수위 간담회서 공수처장 거취 문제 언급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1시간 30분가량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인수위는 지난번 김 처장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훼손됐다는 것이 의심되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김 처장이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간담회에 참석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못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면서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선 직후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어 인수위가 공수처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김준우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맥락”이라면서 “인수위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 인수위는 지난해 출범 이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미흡을 집중 질타했다고 한다. 여 차장은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한 게 원인”이라며 “최근 공수처 규칙을 개정해 기존 선별 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제24조’와 관련해 명확한 운영 기준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독립적인 공수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이게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맞섰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해왔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통신조회를 남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통신자료심사관과 인권수사정책관 도입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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