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한 명” 군 선임에 돈 뜯기다 극단 선택… 가해자들 실형 

법원, 가해자 2명에 강도치사 혐의 징역 8·10년 선고

현역 군인 1명, 군사법원서 징역 5년
“1천만원 각서 써” 손도끼로 위협
피해자, 협박 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
판사 “협박과 사망 간 인과관계 타당”
군 복무 시절 후임 동료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며 죽음으로 몰고 간 군 선임이었던 가해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를 ‘호구’라고 지칭하며 손도끼 등으로 협박해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실제 수십만원의 돈을 빼앗는 등 협박과 폭력을 일삼아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한테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협박 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대 가혹행위. 뉴스1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는 등 피해자 사망 후 지인들과 나눈 피고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도치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추가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다만 공범인 현역 군인 B(23)씨의 경우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장병들이 울 국방부 앞에 설치된 군 내 병영생활 고충 상담 및 성범죄 신고상담전화 ‘국방헬프콜 1303´ 홍보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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