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징역형 확정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도 확정
대법 “주식매수청구권 낮게 책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5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합병 안건을 챙겨 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또 2015년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판단도 내놨다. 당시 삼성물산은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만 7234원으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이라며 6만 6602원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 이뤄질 때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사 가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판부는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주가변동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봤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