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정특채’ 조희연 “정의 실현과 화합 위한 적극행정” 무죄 주장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4 15 14:25
수정 2022 04 15 19:45
15일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비롯해 특정인이 내정된 상태로 부정채용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이면서 마치 공정한 공개 경쟁 절차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부교육감을 포함해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절차를 강행시켰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퇴직교사 특별채용안을 단독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채용된 이들이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생략한 채 몇몇을 내정해 선발했다는 프레임을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채가 신규 채용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공개 경쟁이 돼야 한다는 것은 특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해직 교사는) 보호할 필요가 있고 (채용을)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목적이 부정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해직 교사 채용 반대 의견은 일부 보수 진영의 문제 제기를 우려하는 시각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도 “변화된 민의에 기초해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고 적극적인 정책적 혁신을 하고자 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포함해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3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2일 한 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5월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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