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돌려막기’ 라임 前본부장 징역 5년 확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4 17 13:58
수정 2022 04 17 14:03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균형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20년 1월 환매 중단 상태였던 라임 자금으로 195억원 상당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김 전 회장이 당초 약정한 대금 목적이 아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종필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주식 전량 매각을 지시해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피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나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건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돌려막기식 운용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펀드 돌려막기 범행 관련 최종적 결정은 이 전 부사장이 했고 피고인이 각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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