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땐 공정위 고발사건도 경찰로… 수사 장기화 불가피
홍희경 기자
입력 2022 04 17 20:42
수정 2022 04 18 05:54
‘檢 고발’ 명시한 공정거래법 고쳐야
관할 정리한다 해도 처벌 주체 늘어
경영 불확실성 커지면 기업도 부담
기업 수사에 법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기된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범죄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수완박 상태가 되면 검찰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을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공정위 전속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명시했는데,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공정위의 경찰 고발’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져야 검수완박 뒤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17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뿐 아니라 접점을 찾아 보완해야 할 법령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 관할이 검찰에서 경찰로 정리되더라도 수사 기간 장기화라는 문제는 남는다.
공정거래 전속고발 뒤 검찰 수사로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지던 기업 수사가 공정거래 전속고발, 경찰 수사, 검찰 기소의 세 단계로 단계를 늘리게 돼서다. 일반적으로 당국의 조사·수사는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분류된다. 조사·처벌에 관여하는 당국의 수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처럼 공정거래법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검찰과 다르게 경찰의 관련 수사체계 정립이 늦어질 경우 기업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 앞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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