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한동훈 불기소 항고… ‘악연’ 이성윤이 판단
이태권 기자
입력 2022 04 19 22:34
수정 2022 04 20 13:47
이르면 오늘쯤 항고장 제출 예정
“휴대전화 포렌식 실패 설명 부족”
불기소 취소하고 재수사할 수도
민언련 관계자는 19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항고 방침을 정했다”면서 “항고 이유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항고장부터 우선 접수한 뒤 상세한 이유서는 차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고장 제출 시점은 변호인과 막판 조율 중인 상태인데, 빠르면 20일쯤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후보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4월 민언련 고발 이후 2년 만의 결론이다.
검찰 처분에 민언련 측은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실패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혐의가 나왔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언련은 8일 낸 성명에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만한 진상 규명 노력 없이 부당한 검찰 권력의 행사 의혹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이 항고하면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및 사건 재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 후보자와 ‘악연’이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손에 사건이 다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번번이 반려한 이력이 있다. 그는 ‘한 후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휴대전화 포렌식이 되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 보라’는 취지로 반려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울고검이 한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수사팀이 12번이나 보고한 끝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만큼 수사 재개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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