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도자기회사’ 행남, 상장폐지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4 24 14:14
수정 2022 04 24 14:14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차문호·이양희·김경애)는 24일 행남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행남사는 2019년 7월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가 드러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석 달 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후 1년의 개선 기간을 얻었는데도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2020년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재차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행남사는 결정에 불복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장폐지 결정은 원고의 영업 지속성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곤란해 경영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42년 설립된 1세대 도자기 생산기업인 행남사는 전성기를 구가하며 199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외국산 도자기의 시장 점유율이 늘면서 매출 감소에 경영권 분쟁 문제까지 덮치며 하락세를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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