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 사망보상금, 국가배상액 빼고 지급”

대법 “일실손해액은 보상금” 판단
“유족, 보훈지청 상대 먼저 따져야”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배상금을 받은 뒤 추가로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면 국가배상액에서 성질이 같은 부분은 공제하고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보상금에서 국가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국방부가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배상액 중 일실손해액은 보상금과 같은 성질이라고 보고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유족이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고 곧장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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