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아파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벌금형? 내 딸 방문 두드린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페이스북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비판글을 올렸다. 해당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내 딸이 살고있는 오피스텔 공동 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한 후 딸의 방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기자들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검찰이 서울의소리 기자가 ‘집을 보러왔다’고 말하며 윤 당선이의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속히 주거침입죄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내 딸의 방을 두드린 기자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라며 “검찰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딸에 대해 일부 기자들이 주차장에서 아반테 차량의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막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2019년 하반기 내가 살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해 내 집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가 내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던 언론사 기자도 고소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고,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이렇게 판결했다.

이씨와 정씨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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